담임목사 칼럼

  • 홈 >
  • 커뮤니티 >
  • 담임목사 칼럼
담임목사 칼럼
신체 접촉을 자제합시다 최철광 2023-06-11
  • 추천 0
  • 댓글 0
  • 조회 262

http://dongseoro.org/bbs/bbsView/65/6258772

신체 접촉을 자제합시다

 

최근에 와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1년에 한 번씩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교생에게 하도록 의무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연 1,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다.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 방지 조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도에 따라 학교에 점수를 부과하여 학교를 평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도 끊임없이 발생함으로 각 기업별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정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 등으로 다양하지만, 일단 당사자가 성적수치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신체 접촉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형제 자매의 신체 접촉을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예배 도중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사를 나눌 때 친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가움으로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른들이 귀엽다고, 이쁘다는 이유로 주일학교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어깨나 등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는 아이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작은 신체 접촉이라도 삼가는 것이 좋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나 청소년들과의 신체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적학대나 희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게 건전한 방법으로 인사하는 것도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추천

댓글 0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최철광 2023.06.18 0 279
다음글 새가족 모임에 목녀 목녀 참석하기 최철광 2023.06.04 0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