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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접촉을 자제합시다 | 최철광 | 2023-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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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을 자제합시다 최근에 와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1년에 한 번씩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교생에게
하도록 의무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다.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 방지 조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도에
따라 학교에 점수를 부과하여 학교를 평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도 끊임없이 발생함으로 각 기업별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정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 등으로 다양하지만, 일단
당사자가 성적수치감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신체 접촉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형제
자매의 신체 접촉을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예배 도중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인사를 나눌 때 친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가움으로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시대에 맞게 건전한 방법으로 인사하는 것도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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