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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낙태, 죄 아니다’ 판결 최철광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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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낙태, 아니다판결

헌법재판소는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현행 낙태죄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22 전에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없다는 산부인과 학계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으로 인하여 태아의 생존권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임신하고 낙태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2016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일반 청소년의 66.1%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소년 2500 정도가 임신중절을 경험했다는 추산이 나온다. 그런데 실제는 이것보다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평가이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2012년에 낙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4 4에서 7년이 지난 2019년도에는 7 2 바뀌었다. 이유는 추천자와 지명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성향이 과거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

믿는 성도는 생명권에 대한 책임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은 성향에 따라 바뀔 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임명되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고,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이 임명되면 진보적인 판결이 내려진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수나 진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에 최종권위를 두어야 한다.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성경의 말씀대로 있지 않을까? 하루에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나의 의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 교회의 삶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경험이 아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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